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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 23일부터 사용 가능

  •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 2025.02.11
  • 조회 67
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3회 분할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8→12세…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 가산


-이하생략-



자료출처 : 맞벌이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 23일부터 사용 가능 / 김은경 기자 / 입력 2025.02.11. 오전 8:00
수정 2025.02.11. 오전 8:5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0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