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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 향상훈련

여성창업 꿈 실현을 위해 창업자금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문여성기업인 육성여성창업 촉진으로 창업을 통한 자립마련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합니다.

  • 1.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1. 지원대상

      1.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배우자의 사망, 이혼, 장기실직 1년 이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자
      2. 배우자의 심신장애,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배우자를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자
      3. 미혼여성으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모자복지법상의 모부자가정, 국가 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30시간이상)수료자 가산점 부여
        2. 여성가장의 소득 및 재산규모 : 가구당 월소득 180만원 이하(4인가족 기준), 재산1억원 이하(부채포함)
        3. 부양가족 : 25세 미만의 자녀, 35세 이상의 부모. 단, 25세 이상의 자녀(형제자매)는 학생, 군인, 3등급 이상 장애자의 경우, 65세 미만의 부모는 장애자, 중환자 등의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2. 지원내용

      1. 지원한도 1인당 3천만원 이내 점포임대보증금
      2. 지원금리 : 연 3.0%(고정), 분기별 납부
      3. 상환방법 : 만기일시 상환
        1. 기타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등은 지원불가
        2. 초과된 임대보증금은 신청자가 조달하며, 임대보증금이 지원금액의 2배를 넘을때는 지원하지 않음.
        3. 월세점포의 경우 월세가 최저생계비의 60%(72만원)이하인 경우만 가능
    3. 채권확보

      1. 전세권(근저당권, 질권) 설정을 원칙, 전세금 보장보험 활용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선수금 납입 (전세:100만원, 월세 250만원)
    4. 지원기간

      1. 2년(단, 심의를 통해 1회에 한해 최장 2년까지 연장가능)
    5. 구비서류

      1. 신청서1부
      2. 사업계획서1부
      3. 소득증명서류 : 월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등
      4. 재산증명서류 : 전·월세계약서 사본, 재산세납입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통장사본 각1부
      5. 부양가족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부
      6. 임대건물채권확인서류 : 부동산시세확인서2부, 점포임대차계약서 인수질문서, 건물
      7.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증명원, 도시계획확인원 각1부등
      8.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사업 타당성 분석 및 상담결과통보서1부
      9. 생활수급권자, 모부자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자, 창업교육(30시간이상)수료자등 기타 우대서류
    6. 신청기간

      1. 3, 5, 8월 모집 예정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참고)
        ※ 문의처 : 각 해당지회로 문의
    7. 접수처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각 지회
    8. 지원제외대상

      1. 간이주점업, 사치, 향락업종으로 창업을 준비중인 자
      2. 신용관리대상자(신용등급 8,9,10등급 보유자)
      3. 사업자 등록 신고 후 6월 이상 경과한 자
      4. 동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원자금을 받은 자
      5. 임대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6. 임대건물에 담보물건의 선순위 채권등이 기 설정되 자금환수가 곤란한 경우
  • 2. 여성창업경진대회

    여성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여성창업을 촉진하는 창업경진대회
    1. 지원대상

      1.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5년 미만의 여성기업
        1. 참가제한(전년도 기준 _변경될 수 있음)
        2.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주관 창업경진대회 장관상 수상자
        3. 동일 또는 유사 아이템으로 최근 3년 이내 타 창업경진대회에서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을 받은 자
        4. 타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 반 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2. 지원내용

      1. 시상 및 포상 ( 1인 최대 상금 1,000만원 이내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2. 수상자 상위 15팀 이내 도전 K-스타트업 본선 진출권 부여
      3. 투자유치 연계, 언론 홍보, 교육·컨설팅, 마케팅·해외진출 지원 등
    3. 지원규모

      1. 32개팀(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등)
    4. 참여자 모집

      1. 접수기간 : 2022. 03 (예정)
      2. 신청방법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수기간
        - 여성기업정보포털(www.wbiz.or.kr)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창업/보육 ▷ 여성창업경진대회 온라인 신청 클릭 후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3.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참가자 지식재산권 서약서 각 1부 (자사양식)
  • 3. 창업기반지원자금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 도모
    1. 지원대상

      1.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세부사항 및 우선 배정지원 내용, 참여제한에 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mes.or.kr/)참고
    2. 접수절차

      접수절차안내
    3. 제출서류

      1. 단계별 서류 제출
        1)사전상담시 제출 서류
        중위소득 85%
        구분 제출서류 비고
        기업제출 필수 대표자 신분증 사본 (앞면만) 팩스,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자가진단표 중진공 홈페이지 '정책자금 신청예약' 자가진단 단계에서 입력
        기업·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선택 (해당시)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
        (시설자금)견적서, 계약서, 도면 등
        - 토지 : 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 산업단지입주계약서, 건축작공확약서
        - 사업장건축 : 건축허가서, 공사계약서, 공사비내역서, 설계도면
        - 사업자 매입: 매매계약서
        - 기계 : 견적서 또는 계약서, 카다로그 또는 도면
        - 경·공매 : 낙찰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
        -

        2)융자신청서 작성(디지털) 및 실태조사 시 제출서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참고)
    4. 지원내용

      1. 사업장 매입·기계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 및 원부자재 구입비용·인건비 등 운전자금 융자지원
    5. 지원조건

      1. 대출한도 : 60억원 이내 (운전 5억원 이내)
      2.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3.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등에 따라 금리 차등
        (금리우대: 정책우대, 포용금융, 성과창출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최대 0.4%p 금리인하 적용)
      4.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6. 신청기간

      1. 2021.12~29 ~ 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시까지
    7. 상담 가능일 및 상담번호

      1. 상담가능일 : 22.2.3(목) ~ 22.3.31(목)
      2. 상담번호
        - 신청절차 관련 문의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4. 강남구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

    1. 모집대상

      1. 1) 지원지역
        - 강남구 6개월 이상 거주자 :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창업 가능
        - 타지역 거주자 : 사업장 소재(예정)지가 강남구인 경우 창업 가능
      2. 2) 지원대상
        -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85%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으로 창업을 준비중인 자
        또는 기 창업한 자영업(법인사업자 제외)
        중위소득 85%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85% 1,653,090 2,771,072 3,565,496 4,352,918 5,120,838 5,870,953
      3. 3) 제외업종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주거형업종, 법인사업자 등
    2. 사업내용

      1. 1) 대출금액: 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다음 중 한가지를 지원
        지원자격 상세내용 표
        창업자금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개월 이내)
        경영개선자금
        (창업 6개월 경과)
        - 최대 5,000만원 이내 - 3,000만원 이내
        - 최대 5,000만원 이내
        - 운전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신청가능
        - 점포 보증금과 운전자금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운전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시설자금,설비,상품 구입비, 홍보비 등)의 목적으로 신청 가능
      2. 2) 대출금리 : 고정금리 연 1.5%
      3. 3) 대출기간 : 5년 (3개월 거치 57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거치기간 중 이자 상환)
      4. 4) 자금용도 : 임차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3. 선정기준 및 절차

      1. 1) 선정기준 : 지원타당성,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능력, 경영능력
      2. 2) 사업절차 : 우편 ▷ 심사(서류→현장실사→면접) ▷ 대출약정 ▷ 유선 및 방문
    4.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1. 1) 접수기간 : 상시접수 (기금소진시)
      2. 2)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http://www.bss.or.kr) ▷ 주요사업 ▷ 금융지원 ▷
        소상공인 ▷ 강남구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 공고 ▷ 신청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접수처 : (03076) 서울시 종로구 창경구로35길 40 알파라운드 3층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강남구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 담당자 앞
      3. 3) 제출서류 : 아래의 구비서류 각 1부 제출
        1. 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첨부파일 참조)
        2.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3. 소득금액증명원
        4. 매출증빙자료 (최근 3개월)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사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8. 통장사본
        *예비창업자의 경우 신청시 4,5,7은 생략 (대출 실행 후 추가 제출)
      4. 4) 문의처 : (사)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 tel : 02-2274-9637(내선1번)
        - fax : 02-2274-9940
        - 공식홈페이지 : www.bss.or.kr
      5. *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