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창업 꿈 실현을 위해 창업자금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문여성기업인 육성과 여성창업 촉진으로 창업을 통한 자립마련과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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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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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배우자의 사망, 이혼, 장기실직 1년 이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자
- 배우자의 심신장애,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배우자를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자
- 미혼여성으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모자복지법상의 모부자가정, 국가 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30시간이상)수료자 가산점 부여
- 여성가장의 소득 및 재산규모 : 가구당 월소득 180만원 이하(4인가족 기준), 재산1억원 이하(부채포함)
- 부양가족 : 25세 미만의 자녀, 35세 이상의 부모. 단, 25세 이상의 자녀(형제자매)는 학생, 군인, 3등급 이상 장애자의 경우, 65세 미만의 부모는 장애자, 중환자 등의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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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한도 1인당 3천만원 이내 점포임대보증금
- 지원금리 : 연 3.0%(고정), 분기별 납부
- 상환방법 : 만기일시 상환
- 기타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등은 지원불가
- 초과된 임대보증금은 신청자가 조달하며, 임대보증금이 지원금액의 2배를 넘을때는 지원하지 않음.
- 월세점포의 경우 월세가 최저생계비의 60%(72만원)이하인 경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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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확보
- 전세권(근저당권, 질권) 설정을 원칙, 전세금 보장보험 활용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선수금 납입 (전세:100만원, 월세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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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년(단, 심의를 통해 1회에 한해 최장 2년까지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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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1부
- 사업계획서1부
- 소득증명서류 : 월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등
- 재산증명서류 : 전·월세계약서 사본, 재산세납입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통장사본 각1부
- 부양가족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부
- 임대건물채권확인서류 : 부동산시세확인서2부, 점포임대차계약서 인수질문서, 건물
-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증명원, 도시계획확인원 각1부등
-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사업 타당성 분석 및 상담결과통보서1부
- 생활수급권자, 모부자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자, 창업교육(30시간이상)수료자등 기타 우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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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3, 5, 8월 모집 예정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참고)
※ 문의처 : 각 해당지회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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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각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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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 간이주점업, 사치, 향락업종으로 창업을 준비중인 자
- 신용관리대상자(신용등급 8,9,10등급 보유자)
- 사업자 등록 신고 후 6월 이상 경과한 자
- 동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원자금을 받은 자
- 임대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 임대건물에 담보물건의 선순위 채권등이 기 설정되 자금환수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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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창업경진대회
여성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여성창업을 촉진하는 창업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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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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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5년 미만의 여성기업
- 참가제한(전년도 기준 _변경될 수 있음)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주관 창업경진대회 장관상 수상자
- 동일 또는 유사 아이템으로 최근 3년 이내 타 창업경진대회에서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을 받은 자
- 타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 반 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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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시상 및 포상 ( 1인 최대 상금 1,000만원 이내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 수상자 상위 15팀 이내 도전 K-스타트업 본선 진출권 부여
- 투자유치 연계, 언론 홍보, 교육·컨설팅, 마케팅·해외진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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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32개팀(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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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모집
- 접수기간 : 2022. 03 (예정)
- 신청방법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수기간
- 여성기업정보포털(www.wbiz.or.kr)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창업/보육 ▷ 여성창업경진대회 온라인 신청 클릭 후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참가자 지식재산권 서약서 각 1부 (자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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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기반지원자금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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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세부사항 및 우선 배정지원 내용, 참여제한에 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mes.or.kr/)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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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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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단계별 서류 제출
1)사전상담시 제출 서류
중위소득 85%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기업제출 |
필수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앞면만) |
팩스,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
자가진단표 |
중진공 홈페이지 '정책자금 신청예약' 자가진단 단계에서 입력 |
기업·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
선택 (해당시)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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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견적서, 계약서, 도면 등
- 토지 : 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 산업단지입주계약서, 건축작공확약서
- 사업장건축 : 건축허가서, 공사계약서, 공사비내역서, 설계도면
- 사업자 매입: 매매계약서
- 기계 : 견적서 또는 계약서, 카다로그 또는 도면
- 경·공매 : 낙찰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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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융자신청서 작성(디지털) 및 실태조사 시 제출서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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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사업장 매입·기계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 및 원부자재 구입비용·인건비 등 운전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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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대출한도 : 60억원 이내 (운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등에 따라 금리 차등
(금리우대: 정책우대, 포용금융, 성과창출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최대 0.4%p 금리인하 적용)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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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1.12~29 ~ 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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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일 및 상담번호
- 상담가능일 : 22.2.3(목) ~ 22.3.31(목)
- 상담번호
- 신청절차 관련 문의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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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남구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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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 1) 지원지역
- 강남구 6개월 이상 거주자 :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창업 가능
- 타지역 거주자 : 사업장 소재(예정)지가 강남구인 경우 창업 가능
- 2) 지원대상
-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85%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으로 창업을 준비중인 자
또는 기 창업한 자영업(법인사업자 제외)
중위소득 85%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85% |
1,653,090 |
2,771,072 |
3,565,496 |
4,352,918 |
5,120,838 |
5,870,953 |
- 3) 제외업종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주거형업종, 법인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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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1) 대출금액: 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다음 중 한가지를 지원
지원자격 상세내용 표
창업자금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개월 이내) |
경영개선자금 (창업 6개월 경과) |
- 최대 5,000만원 이내 |
- 3,000만원 이내 |
- 최대 5,000만원 이내
- 운전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신청가능
- 점포 보증금과 운전자금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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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시설자금,설비,상품 구입비, 홍보비 등)의 목적으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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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금리 : 고정금리 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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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기간 : 5년 (3개월 거치 57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거치기간 중 이자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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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금용도 : 임차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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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및 절차
- 1) 선정기준 : 지원타당성,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능력, 경영능력
- 2) 사업절차 : 우편 ▷ 심사(서류→현장실사→면접) ▷ 대출약정 ▷ 유선 및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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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1) 접수기간 : 상시접수 (기금소진시)
- 2)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http://www.bss.or.kr) ▷ 주요사업 ▷ 금융지원 ▷
소상공인 ▷ 강남구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 공고 ▷ 신청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접수처 : (03076) 서울시 종로구 창경구로35길 40 알파라운드 3층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강남구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 담당자 앞
- 3) 제출서류 : 아래의 구비서류 각 1부 제출
1. 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첨부파일 참조)
2.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3. 소득금액증명원
4. 매출증빙자료 (최근 3개월)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사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8. 통장사본
*예비창업자의 경우 신청시 4,5,7은 생략 (대출 실행 후 추가 제출)
- 4) 문의처 : (사)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 tel : 02-2274-9637(내선1번)
- fax : 02-2274-9940
- 공식홈페이지 : www.bss.or.kr
- *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