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등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적응 훈련프로그램으로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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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여성 인턴제 목적
- 인턴기간을 통해 여성고용에 대한 편견을 해소,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 계기 마련
- 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 적응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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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 참여업체 : 상시근로자 5인 이상~1,000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 가입사업장
- 가. 상시근로자수는 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 기준으로 산정
- 나. 제외대상 사업장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험),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업체
- 인턴지원금을 부정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업체
-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 등
- 참여자 :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여성
- 인턴제외대상
- 고용노동부 등 정부지원 사업 수례를 받고 있는자
- 새일센터의 취업알선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서 이미 채용하기로 예정된 구직자
-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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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및 지원내용
- 근무시간 : 전일제(주당 35시간 이상) 근무원칙, 4대보험 가입필수
- 지원금액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동안 매월 80만원씩 지급,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인턴에게 근속장려금 60만원 지급,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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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참여업체 : 방문 또는 팩스 신청서류제출(구인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참여자 : 방문하여 상담 및 구비서류 제출(구직표, 참여신청서, 이력서, 사진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