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근거하여 정부와 사단법인 전문직여성한국연맹이 파트너십이 되어 인적자원개발과 활용으로 개인의 행복한 삶 추구와 국가경쟁력 강화 목적
양성된 전문인력의 기업활용으로 경제적 자립과 경제활동 활성화 기여
인재가치 중심의 일등 고용서비스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