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서울특별시 성 평등조례 제29조
서울특별시 여성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
정부와 사단법인 전문직여성 한국연맹이 파트너십이 되어
여성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개인의 행복한 삶 추구와 국가 경쟁력 강화 목적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활동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인재가치 중심의 일등 고용서비스기관
신기술 및 미래유망직종 전문 직업교육 과정개발 및 운영
지역 및 기업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재양성
수요자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과정개발 및 운영
좋은 일자리 발굴 및 고용유지 지원
지역기업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고용유지
지역의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 역할
지역사회자원 연계 및 협력을 통한 공동사업화
지역기업 네트워크 구축 강화로 사업 다각화
공익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에 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