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서울특별시 성 평등조례 제29조
서울특별시 여성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
정부와 사단법인 전문직여성 한국연맹이 파트너십이 되어
여성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개인의 행복한 삶 추구와 국가 경쟁력 강화 목적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활동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인재가치 중심의 일등 고용서비스기관
지역기업 수요기반 과정개발 및 운영
디지털신기술기반 과정개발 및 운영
수요자기반 맞춤형 과정개발 및 운영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 및 유지관리 지속화
신직종 발굴 및 취업지원 연계 도전화
수요자 요구 직종분석 제공으로 맞춤형 일자리 세밀화
이용자 만족도 조사기반 서비스 고질화
지역산업 수요기반 요구반영 적극화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네트워크화
공익운영을 통한 지역의 신뢰 극대화
지역사회자원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공동체화
지역의 고용서비스기관 중심역할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