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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내
2012년 6월부터 수강료 환불규정이 변경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육개강일 교육시간 이전은 전액 환급되며, 개강일 교육시간 이후는 남은 기간을 산정하여 수강료를 환급해드립니다.
(개강 첫주 환불 불가)
구분
보상기준
환급내용
1개월 교육
교육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교육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교육기간의 1/2 이후
환급불가
1개월 이상 교육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액과 잔월수강료 전액을 합산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액은
'1개월 교육 보상기준 및 환급내용'과 동일함
)
환불시 반드시 수강자 본인계좌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개강일은 해당강좌 시작일 시작시간 기준이며, 환불액은 원단위에서 절사합니다.
예시> 4/5일 시작하는 3개월 교육(120,000원)신청 후
4/9일 환불신청 : 교육기간의 1/3경과 전인 관계로, 수강료 2/3해당액
(26,660원)과 잔월(2개월분 80,000원)을 합산한 106,660원 환불
5/20일 환불신청 : 당해 월 1/2경과 후인 관계로, 잔월(1개월분 40,000원) 수강료인 40,000원 환불
6/15일 이후 환불신청 : 환불 불가
※ 환불신청 방법
1.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강내역 확인/취소 → 결제취소
2.
자료실에서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 팩스 또는 사무실 방문 제출
(팩스 신청 시 반드시 서명 날인하여 주십시오)